수십 년을 끌어온 논쟁이기도 하거니와.
통과 쉬운 국회 비회기 놓치고 확률 낮은 회기 중에 제출 의문 영장 기각 후 3주가 지나면서 윤곽은 조금 더 선명해진다.사유를 보면 영장 판사가 판단해 발부하거나 기각하면 될 만한 사안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.
이럴 경우 판사는 이후 일절 얘기를 못 하고 검찰은 주장을 마음대로 하는 관행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(영장 판사 출신)는 의견도 나온다.사유에 대한 해석이 충돌하는 대목도 여기다.‘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이다.
구속 확률이 뚝 떨어지는 선택지다.체포안이 의외로 통과됐을 때 검찰은 마냥 흡족했을까.
각양각색의 해석이 쏟아졌다.
유 판사가 편향적 재판으로 의심받아온 인물이 아니라는 인식에 대체로 동의했다.敬聽(경청)이 아니라 傾聽(경청)입니다.
국민은 국무회의나 국가 행사에서나 대통령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듣는다.한국은 몇 위?빚보다 현금.
소통의 기본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인데.팬덤 정치에 오염된 우리 정치가 어느새 이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.